인구늘리기사업
인구늘리기사업
행복하고 희망찬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인구늘리기에 동참 합시다!
시민중심! 경제중심! 행복도시 동해시 실현에 힘쓰겠습니다.
-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시민중심의 살기 좋은 정주환경도시이자 동해안 최고의 체류형 휴양관광․대한민국의 감성관광 1번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
- 10년 20년 후의 먹거리를 준비하고, 성장동력을 발굴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북방경제시대의 산업물류거점, 국제교류협력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.
-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.
- 농.수산업과 농.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전입시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줍시다.
- 나눔·배려·사랑의 자발적 실천으로 행복한 동해시를 만듭시다.
- 소통과 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참여합시다.
-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고품격 시민의식을 지켜나갑시다.
- 불만과 갈등, 편애와 편중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.
인구늘리기를 위한 작은 실천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.
- 행복도시 동해시에 “동해시민”으로 등록하시게 되면 정확한 시민의 거주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지원됩니다.
-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교부세가 늘어나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시 관내 직장에 재직하고 계신 직장 동료들께는 인구늘리기 운동의 동참을 당부합니다.
-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시 관내 직장에 재직하고 계신 직장 동료들께는 인구늘리기 운동의 동참을 당부합니다.
전입장려금 지원
전입 신고일 기준(2016년 1월 1일 이후 전입),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(전통시장 상품권) 지원
<실거주 1년 후,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현장수령>
<실거주 1년 후,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현장수령>
지원근거 | 지원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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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| 세대원 1인당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(온누리 상품권) |
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
전입 및 정착 군장병 지원
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(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 [57연대] 군장병)
구분 | 지원근거 | 지원대상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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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이전 장려금 | 조례 제3조 제1항 제7호 |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| 10만원/1회 |
정착 장려금 |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 전역일로부터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거주한 세대 |
50만원/1회 | |
정기 휴가비 | 제7의3호 | 주민등록 전입신고 현역 일반병(장교 및 부사관 제외) | 10만원/연1회 |
※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, 전입장려금 중복지원 불가
고등학생 학비 지원
전입세대의 자녀가 타 지역 중학교 졸업 후, 곧바로 우리시 소재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우 1년간(2학년) 학비 지원
지원근거 | 지원내용 | 지원제외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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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| 분기별 납부 수업료 (최대 4회 지원) | 타지여 고등학교 입학 후, 우리시로 전학하는 경우 |
※ 고등학생 학비(수업료), 전입장려금 중복지원 가능
공공시설 이용 우대권 지원
3인 이상 신규 전입세대를 구성하거나 우리시 거주 7인 이상 세대에 지원
※ 신규 전입세대는 전입 후 실거주 1년의 요건을 충족 후 발급
※ 신규 전입세대는 전입 후 실거주 1년의 요건을 충족 후 발급
지원근거 | 적용시설 | 우대내용 | 우대기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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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| 문화예술회관, 실내수영장 | 이용료(관람료)의 20% 할인 | 발급일자로부터 2년간 |
출산 장려금 지원
- 근거 :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- 목적 : 출생 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지원으로 출산·육아 환경 개선 및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여 출산분위기 조성
- 지원대상 : 출산일 현재 동해시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,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자
※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체없이 지원 중지
- 지원내용
- 둘째아 60만원(10만원×6개월)
- 셋째아 이상 120만원(매월 10만원×12개월)
- 매월 1회, 20일 기준 분할 현금지급
- 셋째아 이상 120만원(매월 10만원×12개월)
- 매월 1회, 20일 기준 분할 현금지급
- 신청방법 : 출생 시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담당자행정과 김남훈
- 연락처033-539-8791
- 최종수정일2018-08-23 13:40